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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835 판결
[공문서변조][공1986.4.15.(774),583]
판시사항

사본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기재내용을 변개한 경우 공문서변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공문서변조죄는 변조한 공문서 자체를 진정한 것으로 행사할 목적아래 그 기재내용을 변개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본을 행사할 목적으로 면허증사진 위에 다른 사진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풀을 약간 칠해 붙여 이를 전자복사기에 넣어 면허증 사본을 복사한 행위는 면허증 원본을 행사할 목적이 없는 것이어서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직권으로 공문서변조죄는 변조한 공문서 자체를 진정한 것으로 행사할 목적 아래 그 기재내용을 변개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의사면허증(보건사회부장관 명의)의 공소외 1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풀을 약간 칠해 붙혀 이를 전자복사기에 넣어 면허증 사본을 복사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사진을 뗀 다음 면허증 원본은 집에 둔 다음 위 복사한 면허증 사본을 공소외 1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용으로 제출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벽에 위 복사본을 걸어놓은 사실을 인정한후 피고인의 위 소의는 위 면허증 사본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본을 제작한 것이지 면허증 원본을 행사할 목적은 없었던 것이라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김현기에 대한 진술조서(기록 제128정 이하)에 "피고인이 접수시킨 공소외 1명의로 된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의사면허증원본등을 검토 확인하고 대조필날인을 하였다."는 진술기재가 있고 이는 1984.4.14. 15:00경 접수한 신고서와 의사면허증이라는 것이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2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수사기록 제263정 1983.2.15 발행되고 그 2년여 이후인 1985.5.16 원본대조필로 되어 있다)의 기재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거나 이 사건 사본한 면허증의 원본 그 자체는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원심인 정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공문서변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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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1.21선고 85노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