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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5. 4. 선고 2017고단459 판결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조종민(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원(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공소외 1 소유의 충남 청양군 (주소 생략)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아무런 담보 설정이 없는 것처럼 변조하였던 등기부등본을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차용해주면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8. 말경 불상지에서, 2013. 1.경 인터넷을 통해 출력해 주1) 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2013. 2. 6. 접수)와 근저당권설정등기(2013. 1. 23. 접수)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자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가 발급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0.경 충남 청양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1부를 보여주면서 ‘자재대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그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담보 설정이 없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경 충남 청양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1부를 보여주면서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마치 그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담보 설정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에 하였던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채무만 있을 뿐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없었고, 위 일시경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등기권자와 근저당권자를 공소외 2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2013. 2. 6. 접수)와 근저당권설정등기(2013. 1. 23. 접수)가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10.경 3,000만 원, 2016. 8. 26.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15번)

1.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번),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 제225조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본을 복사한 것이라는 주장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등기부등본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일부를 가리고 복사하였다. 그런데 공문서인 등기부등본을 복사한 사본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사본을 변조한 것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행사한 것 역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237조의2 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등기부등본의 사본을 이용하여 변조, 행사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증명력의 작출이 없다는 주장

가. 변호인의 주장

일반인도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자를 지운 것만으로는 등기부등본에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자를 삭제하는 행위는 결국 현재의 등기부등본 상태가 그와 같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발급일자를 삭제한 것만으로도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기부등본을 제시받은 상대방이 변조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월)

• 불리한 정상 : 공문서를 적극적으로 변조,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변조의 범위가 발급일자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편취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대석

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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