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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5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7』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23:50경 위 의료원 1층 흡연실 앞에서, 피해자가 병실에서 소란스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고, E호 병실로 돌아온 후 그곳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960』 피고인은 2019. 2. 11. 14:30~15:00경 경기 동두천시 F G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H(50세)과 식사하던 중, 피고인이 현장에 함께 있던 I에게 치근댄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개버릇 남 못주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콩나물 국밥이 들어 있던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왼쪽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고,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의 뒷목 부분에 흘러내리게 하여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9고단2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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