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3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03:40경 김해시 B상가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D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뜨거운 국물이 올려져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이 엎어지면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9세)의 목, 오른팔 등 부위에 뜨거운 국물이 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이 떨어져 깨지면서 피해자의 다리에 찔리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어깨 및 팔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