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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2나457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6. 5. 29.부터 1998. 10. 7...

이유

1. 양수금 채권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6. 5. 29. 원고에게 ‘피고가 C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1.2%, 변제기 1996. 11. 30.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C는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단69531호(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로 위 차용금 증서에 기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C와 원고가 ‘C가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그 돈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돈이 아니라, C의 돈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는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의 자금관리자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형식상 C의 명의로 위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다투었다.

결국, 위 법원은 1999. 12. 9.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C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는 C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1996. 5. 29.부터 1998. 10. 7.까지는 연 14.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99나2419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2000. 11. 7. 항소가 취하간주됨으로써 이 사건 종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C는 2005.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원고는 2009. 11. 24.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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