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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6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 38 서둔중앙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서둔동 쪽에서 서둔중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3,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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