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 16:00 경 광주 서구 C, 1 층 커피숍에서, D에게 “( 성매매업소에서) 일해 본 적 있느냐.
1건 당 1시간이고 (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을 가져갈 수 있고, 5만 원은 업주가 가져간다.
하루에 40~50 만 원은 벌 수 있다.
손님 오시면 샤워하고 애무해 주고 성관계 하는 것이다.
할 생각 있으면 연락해 라.” 고 하고, 같은 달 16. 경 광주 서구 E 오피스텔에서 운영 중인 ‘F‘ 이라는 성매매업소에 D를 매니 져( 성 매 수녀) 로 고용하는 등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709호 및 2805호를 각 임차한 후 ‘F‘ 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G '에 가슴 및 엉덩이 부위 등이 노출된 여성 프로필 사진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H( 예명)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4만 원 등을 받고, 남자 손님을 위 오피스텔 709호 등으로 안내한 다음 위 방 안에서 위 H( 예명)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