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42』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722호 및 1101호를 각 임차한 후 ‘F’ 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1. 16. 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G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H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 만원을 받고, 위 H 등을 위 오피스텔 1101호 등으로 안내한 다음 위 방 안에서 위 G로 하여금 위 H 등과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1. 16.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I ’에 가슴 및 엉덩이 부위 등이 노출된 여성 프로필 사진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18 고단 91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등을 건네주면 5개월 뒤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L) 의 통장 및 현금카드, OPT 카드, 통장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2018 고단 9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국민 체육공단 제보)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