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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02 2017나121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4년경 배우자가 있던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여, 2005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2008년경까지 동거하였다.

원고는 2004. 6. 16.부터 2007. 7. 4.까지 사업자금 혹은 신용카드대금 명목으로 피고의 은행계좌로 합계 3,485,278,727원을 이체하였고, 그 밖에도 피고 딸인 G의 오피스텔 비용 6,896만 원(= 월 차임 268만 원 × 22개월 임대료 1,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거나, C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 대신 이를 변제하였으며, 피고가 금남농협으로부터 1억 6,800만 원 상당의 벼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운 후, 금남농협에 위 벼 대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 중에서 피고가 변제한 일부 돈(2004. 11. 18. 2,000만 원 및 2006. 4. 14.부터 2007. 7. 4.까지 4억 4,176만 원)을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부분에 충당한 후 남은 부분 중, 이 사건 소 제기(2005. 12. 23.) 전 소멸시효로 완성된 부분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① 2005. 12. 24.부터 2006. 1. 19.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6,671만 원, 2006. 6. 16.부터 2007. 7. 4.까지 12차례에 걸쳐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71,976,195원 등 합계 138,686,195원(이하 ‘계좌이체 방식의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② G의 오피스텔 비용 6,896만 원,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C로부터 차용한 후 변제한 돈 1억 원, 총 합계 307,645,195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백미 대금(4,415,732,000원) 중 일부이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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