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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송금일 금액(단위: 원) 1 2007. 11. 20. 30,000,000 2 2007. 12. 8. 30,000,000 3 2007. 12. 8. 38,900,000

가. C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송금일 금액(단위: 원) 1 2007. 12. 27. 1,000,000 2 2008. 1. 28. 1,000,000 3 2008. 3. 26. 1,000,000 4 2008. 5. 28. 1,000,000 5 2008. 5. 31. 1,800,000 6 2008. 7. 23. 1,500,000 7 2008. 8. 26. 1,300,000 8 2008. 11. 26. 4,000,000

나.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송금일 금액 (단위: 원) 수령계좌 명의인 1 2007. 9. 14. 47,000,000 피고 2 2007. 10. 12. 45,500,000 원고 D가 자신의 친구 E에게 부탁하여 E 명의 계좌에서 출금됨

다. 한편 D가 원고와 피고에게 각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내지 3, 갑4호증의 1 내지 8, 을5호증의 1, 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07. 11. 19.경 원고에게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 즉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낙하여, 금 1억 원에서 선이자 100만 원 및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에 빌린 10만 원을 뺀 98,900,000원을 기초사실 1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로 하여금 피고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기초사실 1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3. 7.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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