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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3363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가 1시간 후 의식을 회복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6세인 피해자 C가 약물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되는 등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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