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7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9. 8. 28. 02:00경 대구 동구 C 4층 ‘D휴게텔’에서 E이 소지하고 있다가 위 휴게텔의 쇼파와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F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 1장 및 피해자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28. 07:13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위 F의 신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H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