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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9고단145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CF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 CF는 2019. 6.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고단606)에서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F는 말레이시아 국적자로 2016. 12. 4.경 대한민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017. 3. 4.경 그 체류기한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

A는 2018. 11.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자이다.

피고인

CF는 2018. 4.경 말레이시아인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으로부터 피해금을 은행으로부터 인출하여 이를 전달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금 인출을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던 중, 다른 피해금 인출책을 별도로 두면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검거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2018. 7.경에는 CG[2019. 4. 23. 대구지방법원(2019노365)에서 본건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1. 판결이 확정되었다]에게, 2018. 11.경에는 피고인 A에게 각각 대가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두 사람으로부터 사기 피해금 인출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의 인출행위를 위 두 사람과 함께 담당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은 2018.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H I’에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 후 이를 보고 CI으로 연락을 취해온 피해자 C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밥솥을 즉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같은 날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2,000원을 송금받아 그 사실을 피고인 C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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