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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2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주었을 뿐이므로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상선과 E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혼자 차에서 내려 상선을 만 나 50만 원을 주면서 40만 원 분량과 10만 원 분량을 구분해서 달라고 하였던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선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선으로부터 산 필로폰의 일부를 E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 다가 ① E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수 있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구해 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현금 40만 원을 교부한 점, ② 피고인이 직접 상선과 접촉하여 50만 원 어치의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그 즉시 이행이 완료된 점, ③ E이 피고 인과 상선 사이의 구체적인 필로폰 거래 내용에 관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과 상선과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 지급이나 필로폰 교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투약 횟수도 2회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필로폰 판매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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