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2019. 10. 1. 03:50 경 단속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맨 채 잠들어 있었던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회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엑셀을 밟는 등의 행동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9. 10. 1. 새벽 출발 직전 약혼녀인 D와 통화하면서 ‘ 아, 이제 대리 부, 대리 부를라고.
’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대리기사로 하여금 이태원동 부근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인 C이 뒷좌석에 누워 있었던 점, 단속 당시 차량의 내부 조명이 점등되어 있었는데 이는 에어컨 가동을 위해 점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리기사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에 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은 금융감독원 앞 여의 대로에 역방향으로 세워 져 있었는데, 정상적인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더라면 도저히 위와 같이 정차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부른 내역을 제출하거나 대리기사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일은 2019. 10. 1. 새벽녘으로 에어컨을 작동하여야 하였던
날씨라고 보기 어려운 점, C은 단속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