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D( 여, 42세) 는 사건 당일 사촌 오빠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사촌 오빠가 경찰에 신고 하였던 점, 피고 인의 누나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렀음에도 다시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변경되었으나 중요 부분이 일치하고 피해자가 외국인 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최초 경찰 진술에서 강간 미수의 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간에 중단되었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대리 비 5만 원을 줬고, 조금 후에 대리기사로부터 전화가 와 나가려는 데 피해자가 ‘ 나를 밤새 갖고 논 게 5만 원이냐
’며 갑자기 화를 내기에 대리기사를 그냥 돌려보냈다.
차량 뒤 5m 쯤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하며 소리를 지르기에 이 사건 장소를 떠났다” 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