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93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5. 04:20 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에 있는 신한 은행 앞에서 채팅어 플로 만났던 피해자 C 와 시비 하다 피해자 소유 ‘ 아 카 텔 쏠 프라임 (T-1000BLACK)’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고장나게 하여 200,00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4 수지 근 위지 골 기저 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진술 조서 작성 당시 모습 사진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핸드폰 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