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1. 20:00 경 통영시 B에 있는 건물 2 층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D" 라는 라이브 카페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 다른 남자하고 잤느냐,
술집 하는 년들은 전부 돈에 환장 한다 더 라 술집 하는 년 치고 똑바른 사람 없다더라
"며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비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쳐 박은 다음,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형부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휴대 전화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액정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 재물 손괴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진료 내역 및 진단서 확인,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