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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0 2019고단7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마이너스 대출 및 정부지원자금 대출 등이 가능하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고 이를 계좌 명의자들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수금책’을 통해 전달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위 계좌 명의자들을 통해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6.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서민대출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D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군산시 H에 있는 I매장 앞에서 E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해 온 금원을 1,100만 원, 4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J 명의의 K조합 계좌(L) 또는 유한회사 M N은행 계좌(O)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6. 28.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의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1,200만 원을 입금하여 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Q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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