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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6 2017가단11776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인요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기각 부분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 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2018. 1. 5.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2018.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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