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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14 2016가단85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2,2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법률이 정한 이율은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1. 5. 이전에 대한 부분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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