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14 2016가단85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2,2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법률이 정한 이율은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1. 5. 이전에 대한 부분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