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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14 2018가단2123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500,737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타채30650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4.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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