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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10 2015가단1148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피고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토지 소유권행사를 방해한다면서, 위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한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확정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가단6156 건물 등 철거 사건의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부당이득금 중 25,700,000원에 대하여 2013. 8. 30.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하여 위 기산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이율의 적용을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종기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부당이득금 25,700,000원의 변제가 이루어진 이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의 종기는 위 인도 완료일 또는 25,700,000원의 변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25,700,000원에 대한 2013. 8. 30부터 피고가 위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위 25,700,000원을 다 갚는 날 또는 피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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