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7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88,78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7. 2. 2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법률이 정한 이율은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7. 2. 22. 이후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