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8행의 “94,736,230원”을 “94,874,230원”으로 고친다.
② 제4면 제2행의 “E”를 “G”로 고친다.
③ 제4면 제6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인천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사업자임을 전제로 2000. 10. 2.경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9,440원(가산세 포함)의 납세고지서를, 2001. 5. 13.경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12,220원 및 주민세 5,471,22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각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남구 G로 각 송달하였다. 3) 한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1996년 귀속 주민세 부과내역을 통보받아 2002. 11. 11. 원고에게 주민세 5,471,220원 및 가산금 1,389,610원을 부과하는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3. 10. 2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523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이라 한다).“ ④ 제5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에 관하여 2000. 11. 20.,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2001. 6. 19.를 각 독촉납부기한일로 하여 원고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징수를 위하여 2004. 10. 26.과 2004. 10. 28.에 원고가 라이나생명보험과 삼성화재에 대하여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