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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52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로, 2017. 4. 19. 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인천 남동 구청에서, 2017. 5. 25. 14:00 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논 산리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 복무요원 선 복무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 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군사교육 소집 통지, 수령증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검 결과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후, 수차례 소집 일자 조정, 질병. 행방불명 사유 등으로 연기 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군사교육 소집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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