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44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 병무청에서 ‘2017. 7. 3. 14:00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 사단에 소집하라’ 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