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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선고 2013나2021459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3나2021459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2가합70628 판결

변론종결

2014. 8. 21,

판결선고

2014, 10.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975만 원, 원고 C, D에게 각 9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4. 2.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75,540,696원, 원고 C, D에게 각 5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1) E은 2012. 4. 1. 22:32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자신의 집(1층 우측 1호) 앞에서 G초등학교를 지나 귀가하던 을 발견하고는 H을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성교하려는 충동을 느껴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긴 채 H을 기다렸다가 H이 전봇대 앞을 지나가자 순간적으로 H을 밀어 넘어뜨린 후 왼팔로 H의 목을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H의 입을 막은 상태로 자신의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2) E은 H을 안방 침대에 내던져 놓고 강제로 H의 옷을 모두 벗긴 후 H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H을 추행하다가 22:50경 잠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집에 있던 청테이프로 H의 양손을 묶은 후 화장실에 갔다. 그 사이 H은 양손의 결박을 풀고 안방 방문을 닫아 잠근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112 통합센터(이하 '112 신고센터'라 한다)에 전화를 걸어 구조요청을 하였다. E은 안방 문이 닫히는 것을 알아채고는 급히 화장실 밖으로 나와 열려진 창문 사이로 그 옆에 있던 H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H으로 하여금 안방 문을 열도록 하여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고, 안방으로 들어 가자마자 H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H의 옆구리를 2~3회 때리고, 입과 손목, 발목 등에 청테이프를 붙여 움직일 수 없도록 한 다음 H을 침대에 눕혔다.

3) 그 후 E은 H의 가방을 열고 H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한화 21,000원 등과 가방 속에 있던 MP3 플레이어를 강취하였다.

4) E은 계속하여 H의 입과 발목에 붙였던 청테이프를 잠시 떼어내고 H을 강간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H이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시 H의 발목을 묶은 다음 왼팔로 H의 목을 감싸 안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5) E은 2012. 4. 2. 시각 불상경 잠에서 깨어 H의 발목에 붙였던 청테이프를 떼어낸 후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H이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E은 화가 치밀어 H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멍키스패너(길이 31.5㎝)로 H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힘껏 내리쳤고, 잠시 뒤 H이 사망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서 양손으로 H의 목을 졸라 결국 H을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는데, H이 사망하였는지 불확실하여 위 멍키스패너로 H의 머리를 2~3회 더 내리쳤다. 6) E은 이후 사체를 잘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로 그 무렵부터 10:30경까지 계속 사체에서 살점을 잘라내고, 사체의 양 무릎을 잘라내는 등으로 사체를 손괴하였다.

나. 원고들의 신분관계

원고 A, B는 H의 부모이고, 원고 C은 H의 언니이며, 원고 D은 H의 남동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H은 납치된 후 112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G초등학교 좀 지나서 놀이터 가는 길쯤에 있는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구조요청을 하였는데, 구조요청 중 "아저씨가 잠깐 나간 사이에 문을 잠갔다"는 상황을 설명하다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 후 112 신고센터 근무자와 H과의 대화가 중단되었고, H이 계속하여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소리와 비명소리만이 들렸으므로 위와 같은 신고 접수를 받은 112 신고센터 근무자들은 신속히 대응하여 관할 경찰관들에게 범행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부 부싸움이네", "끊어 버려"라고 말하는 등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나. 또한, 112 신고센터 지령 담당자는 위와 같은 신고에 의하면 "범행 장소가 G초등 학교에서 놀이터 쪽으로 좀 지난 어떤 주택의 집안"이라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장소가 '집 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그 때문에 집중적인 탐문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휴대전화 기지국 확인 역시 정확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X아파트 근처라는 잘못된 계산으로 잘못된 지령을 내려 오히려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I놀이터 주변으로 순찰 지역을 확대하게 되는 등 시간을 낭비하였다.다. J경찰서는 G초등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놀이터 앞길을 기준으로 하여 그 주변의 CCTV 녹화 영상을 제공받아 분석하는 등 CCTV 영상 자료에 대하여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였다.

라. J경찰서 상황관리단 소속 담당 경찰관은 112 신고센터로부터 'Code 1 성폭행 진행 중'이라는 지령을 들었으면서도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신속한 초기대응에 충분하지 못한 소수의 경찰병력만을 수색에 투입하였다.

마. 112 신고센터는 중대하고 매우 급한 범행신고가 늘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녹취된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은 늘 정비된 상태로 있어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바. 112 신고센터의 지령대로 G초등학교부터 탐문수색을 하지 않고, 현장출동 경찰 중 순찰차 1대는 G초등학교에서 새마을금고 네거리까지는 차량순찰만 하고, 그 네거리에서 AC까지는 도보순찰을 하였으며, 나머지 순찰차는 놀이터 주변을 순찰하였고, 그 이후 뒤늦게 이루어진 탐문수색도, G초등학교에서부터가 아닌 놀이터 주변부터 시작하여 G초등학교 쪽으로 수색하는 등 잘못된 수사방법을 시행하였다.

사. 출동한 경찰관들은 범인이 도주할 것만을 염려하여 수색 당시 사이렌을 울리지도 아니하였고, 건물의 문을 두드려 범죄 여부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아. 결국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현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H을 구조할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과실로 구 경찰관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1), 제7조 제1항2) 등을 위반하여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H의 부모인 원고 A, B에게 각 175,540,696원[= H으로부터의 상속분 153,040,696원(일실수입 256,081,392원 + 위자료 5,000만 원) x 1/2} + 장례비 250만 원(500만 원 x 1/2) + 위자료 2,000만 원], H의 형제자매인 원고 C, D에게 위자료로 각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9, 11호증, 을 제1 내지 5, 8, 9, 10, 11, 13, 14,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 및 그 주변 E이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자신의 집은 별지 1 기재 도면 "범행현장"이 표시된 곳이고, G초등학교는 별지 1 기재 도면 "①"이 표시된 곳, I놀이터는 별지 1 기재 도면 "②"가 표시된 곳, 새마을금고 U지점은 별지 1 기재 도면 "③"이 표시된 곳, X아파트는 별지 1 기재 도면 ""가 표시된 곳이며, 범행현장으로부터 X아파트까지의 거리는 약 100m 상당(직선거리이고 이하 같다)이고, 범행현장으로부터 G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50m(G초등학교 후문부터이다)이며, 범행현장으로부터 새마을금고 U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300m 상당, 범행현장으로부터 놀이터까지의 거리는 약 700m 상당 떨어져 있다.

그리고 범행현장은 바깥에 대문이 있고 그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모녀가 사는 다른 사람 집과 E이 사는 집이 있는 구조이다.

2) 112 신고센터 신고 접수 및 지령

가) 112 신고센터에는 직원들이 접수원과 지령원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접수원은 112 전화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응대하면서, 컴퓨터 단말기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에다가 발생장소, 신고자, 사건종별, 신고내용, 신고유형인 Code 번호 (Code 1은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 보호,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신속한 범인 검거의 사유로 경찰관의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사건이고, Code 2는 경찰관이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Code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며, Code 3은 경찰관의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사건이다)를 입력하는 업무를 하고, 지령원은 Code 1 사건이 들어왔을 때 현장으로 순찰차량을 보내고, 긴급배치 등 범인 검거를 위한 상황유지를 담당한다. 한편 접수원이 '긴급버튼을 누르면, 지령원도 동시에 112 범죄신고접 수 처리표를 볼 수 있고, '긴급공청' 버튼을 누르면 지령원도 함께 112 신고 전화를 접수원과 동시에 들을 수 있게 된다(이를 '3자 간 통화'라 한다).

나) H은 2012. 4. 1. 22시 50분 12초경(이하 아래의 인정사실은 H이 구조요청을한 때로부터 E이 체포된 2012. 4. 2. 11:50경까지 사이의 상황인바, 편의상 연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시와 분으로만 표시한다)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구조요청을 할 때, 112 신고센터 접수원인 경사 S이 위 신고를 접수하였는데, 당시 58초 정도 통화를 하였고, 그 통화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으며, 그 이후로도 연결이 끊어지지 아니하여 총 7분 33초 동안 전화가 연결되어 있었으나, H의 휴대전화로부터 "아저씨 잠깐,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아저씨 가운데 손가락 아파. 아 무서워. 이러시면 안되요. 너무 아파요.” 등의 H이 애원하는 소리와 큰 비명소리, 소란스러운 소리, 테이프 뜯는 소리, E이 "나! 니 말은 못 믿겠다. 또? 생각. 여기가 000라고 전화해!"라고 말하는 소리 등이 계속 들려오기만 하였고, 결국 연결이 종료되었다. 위와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S은 계속하여 H에게 "주소를 다시 한번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S은 H의 신고 전화를 받으면서,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에 발생장소를 "수원시 팔달구 놀이터 가기 전"으로, 신고유형을 "Code 1"로, 신고 내용을 "G초등학교,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모르는 아저씨가 데리고 왔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다."라고 기재한 후, H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여 그 결과인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K새마 을금고(U지점), 158m"를 위 표에 기재하였고, 다시 위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에 "현재 스카치테이프 붙이는 소리가 난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위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기재 당시 '긴급버튼', '긴급공청' 버튼을 눌렀는데, '긴급공청' 버튼을 누른 시각이 22시 50분 58초경(별지 2 기재 대화 내용 중 S이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라고 물을 시점이다)이다.

라) 이 위와 같이 '긴급공청'을 실시하자 112 신고센터의 지령원 근무자인 경위

AI과 J경찰서 지령실은 22시 51분 5초경부터 다음과 같은 지령을 내렸다.

(1) AI은 22시 51분 5초경 "V파출소 관내 성폭력, 위치는 팔달구 놀이터 가기 전에 G초등학교 근처, 순찰차 61, 62, 형사기동대3)차 빨리 출발!, 지금 현재 진행중인 상황, J서 지령실 현재 위치 부근으로 순찰차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배치하세요. 순찰차는 경광등 사이렌 켜지 말고 빨리 출발!"이라는 출동지령을 내렸다.

(2) 이어 J경찰서 지령실은 "W파출소 순찰차 81, 82, 51, 52, 13, 14는 G초교에서 I놀이터 방향으로 출발하라"고 지령을 내렸다. 이어 범행 위치는 "V파출소 관내 G초등학교 근처 I놀이터 가기 전 "이고,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추적 결과가 "K 새마을금고 U지점에서 158m 지점"으로 조사된 상황임을 알렸다.

(3) 다시 AI은 "G초등학교 근처, G초등학교 근처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세요. I놀이터, G초등학교 근처, 새마을금고 U지점에서 158m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령을 내렸다.

(4) 그 후 AI은 22시 58분 7초경 "신고자하고 전화하는 중에 신고자가 핸드폰을 놓친 상황이고, 통화가 가능할 것이니 다시 한번 신고자하고 전화 한번 해서 사건위치를 확인하라. G초등학교 건너편 X아파트쪽 근처 같다."고 지령을 내렸다.

(5) J경찰서 지령실은 23시 05분 07초경 "순찰차 13은 G초등학교 안쪽을 수색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고, AI은 23시 11분 41초경 "신고자는 여자고 연령대는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 정도 임을 알렸다.

마) 한편 당시 AI 외에 보조지령원으로 경사 AJ과 상관으로 현장 지휘자인 AK팀장 경위 AL이 함께 근무하면서 위 공청장치를 통해 H의 신고내용을 듣고 있었다. AL은 112 신고 접수코드가 Code 1이었으므로, 경기지방경찰청 상황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나 112 신고 접수처리표를 경기지방경찰청 상황실에 통보하도록 지시하지 아니 하였으며, AJ은 H의 전화를 통해 E의 목소리가 들리자 "아는 사람 같은데, 부부싸움같은데"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바) H의 신고전화가 끊긴 후 AL은 H의 신고내용이 녹음된 녹취파일을 재생시키려 하였으나, 시스템 오류로 재생이 되지 않았고, 그 결과 01:06 경에야 현장 출동 경찰관인 L팀장인 경위 AM에게 신고내용이 녹음된 녹취파일을 보내 주게 되었다.

사) 위와 같이 녹취파일이 재생되지 않은 이유는, 기존에는 신고녹취파일 조회 프로그램상 파일 이름이 '관서 지정 번호'로 저장되어 지령실 근무자들이 녹취 내용을 일 일이 청취하여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2. 3. 14. '신고자 전화번호'로 저장되도록 변경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청을 실시한 녹취 파일'은 조회 프로그램에서 불러오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위 112 신고센터는 2012. 4. 1.까지도 이러한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 한편 G초등학교 후문방향 횡단보도에는 2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스쿨존) CCTV(AA, AB)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CCTV는 E의 거주지방향 (AC 방향), G초교 후문방향, AD 방향 총 3방향을 약 30초 간격으로 촬영하고 있었으며, E이 H을 납치하여 집 안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다.

자) 한편 S은 2000. 6. 30. 순경으로 최초 임용되어, 2012년 2월 말경부터 2012. 4. 8.까지 112 신고센터에서 근무하였고, 112 신고센터 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이 행해지고 있으나, 112 신고센터의 AN은 S이 교육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112 신고센터에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3) 현장출동 경찰관들의 수사진행

가) 112 신고센터 지령실과 J경찰서 지령실을 통하여 위와 같은 출동 지령이 내려오자 인근 파출소, 지구대 등 소속 순찰차 총 5대(순찰차 61호, 81호, 82호, 62호, 13호)가 순차적으로 현장에 출동(61호, 81호는 22:54경, 82호는 22:56경, 62호는 22:58경, 13호는 23:00경 도착)하였다.

(1) 순찰차 61호(경위 AO과 순경 AE이 탑승)는 22:54경 AC에 도착하여, AE이 AC에서 내려 놀이터에서 AP유치원을 거쳐 X아파트 등을 도보로 수색하였고, AO은 차량으로 수색하였으며, 그 후 위 2인은 교대 근무를 위해 23:45경 파출소로 복귀하였다.

(2) 순찰차 81호는 22:54경, 순찰차 82호는 22:56경, 순찰차 13호는 23:00경 G초등학교 후문에 각 도착하여 차량 순찰 위주로 범행장소를 찾아다녔고, 순찰차 82호에 탑승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은 23:30경까지 청소년 2명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기도 하였다.

(3) 순찰차 62호는 22:58경 새마을금고 U지점에 도착하여 G초등학교 주변 등을 거쳐 I놀이터까지 차량으로 순찰하였다.

(4) 순찰차 4대(순찰차 13호, 62호, 81호, 82호)는 23:45 경부터 24:00경까지 근무교대를 위하여 위 현장에서 모두 철수하였다.

나) 한편 경찰서 L팀 팀장인 경위 AM는 2012. 4. 1. 당직근무 중 112 신고센터로부터 지령을 받고, 자신과 나머지 팀원 4명(M, O, N, P)이 모두 출동하여, 22:52 경부터 22:56경까지 G초등학교나 놀이터 인근에 각 도착하였는데, 그 이후로의 시간대별 수사조치는 다음과 같다. 당시 AM의 직속상관으로는 형사계장 경위 Y, 형사과장 경정AQ, 경찰서장 총경 AR가 있었다.

(1) 최초 도착 이후 23:30경까지 위 L팀 전원이 위 순찰차 82호의 경찰관들과 함께 위 청소년 2명을 조사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하였다(P와 0은 22:52경 I놀이터에 최초 도착하여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 오토바이를 옮기는 2명의 학생, 간이 화장실을 조사한 후 G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다가 위 청소년 2명을 조사하는 L팀에 합류하였다).

(2) AM는 23:37경 H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에 대한 통신수사를하기 위해 M, 0을 경찰서로 보낸 후, 23:42경 AQ에게 전화하여 성폭행이 의심되는 사건이 접수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통신수사를 하겠다고 보고하자, AQ은 성폭행 사건은 야간 통신수사 대상이 아니니 본청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직접 신고내용을 들어본 후 신고자가 정말 성폭행을 당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고 통신수사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AM는 23:57경 Y에게도 마찬가지로 보고하였다.

(3) AM는 23:45경 녹취 청취를 시도하였으나 112 신고센터 지령실에서는 신고 내용이 없다고 하여 녹취 청취를 할 수 없었고, 다시 AQ에게 전화하여 성폭행 사건은 통신수사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납치 의심사건으로 통신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AQ은 신고내용을 들어본 후 신고자가 정말 성폭행을 당했는지 더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그 후 AM는 P와 함께 신고내용을 확인해보기 위해 V파출소로 갔으나 이를 듣지 못하였고, 2012. 4. 2. 00:20경 AQ에게 전화하여 녹취 청취를 할 수 없다고 알리면서, 통신수사를 위한 경찰서장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물어보자, AQ은 경찰서장 아이디가 과장실 업무 노트에 있으니 찾아서 결재하라고 지시하였다.

(4) 이에 따라 경찰서에 갔던 이이 23:40경 상황실장의 승인과 경찰서장의 결재를 거쳐 00:31경 통신자료 요청을 하였고, AM는 00:53 경 주식회사 KT로부터 가입자 인적사항 및 주소지를 회신받아 H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며, 01:11경에는 112 신고센터로부터 신고녹취파일을 받아 이를 청취하였다. 이어 01:29경 H의 가족의 연락처가 확보되자 01:35경 H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H의 미귀가를 확인하였다.

(5) 그 후 M과 N은 01:40경 이후 AS, AT, AU~AV, AW~AX의 주택, 폐가, 골목길 등을 돌며 비명소리나 수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수색하였고, P와 O은 놀이터에서 G초등학교 방향으로 수색을 시작하여 01:40경 AY에 있는 AZ 노래연습장을 수색하고, 01:42경부터 02:18경까지 AY, BA, BB 주택가 일대를 돌면서 이상한 소리나 여자 신음이 나지 않는지 현관문 앞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색하였다.

(6) AM는 01:53경 Y에게 사태가 심각하니 현장에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알린 후, 01:58경 형사과 강력팀 전 직원 비상소집 동보장치를 발령 요청하였다가 자신은 팀장에 불과하므로 이에 부담을 느껴 Y이 오면 강력팀 전원을 동보발령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위 동보발령을 중단시켰고, 02:16경 이에게 CCTV 자료를 확보할 것을 지시한 후, Y을 기다렸다.

(7) 이후 은 02:30경 경찰서로 복귀하여 03:05경 CCTV 영상자료 요청 공문을 작성한 후, 03:50경 현장에 있는 N에게 컴퓨터용 외장 하드디스크를 빌려 04:00경 영통 CCTV 관제센터에 도착하여 CCTV 영상을 분석하다가, 위 관제센터가 당일 09:00경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그 전의 자료는 삭제된다고 하므로, 06:40경 위 영상자료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은 후 다시 경찰서로 복귀하여 E이 검거될 때까지 혼자서 위 영상자료를 분석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범행은 그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8) 위 0이 분석한 CCTV 영상자료는 위 방범용(스쿨존) CCTV(AA)를 포함하여 총 7개이고, 각 분량은 18:00~02:00까지 8시간이다.

다) Y은 02:19경 현장인 I놀이터에 도착하면서 수사를 시작하였는데, 시간대별 조처는 다음과 같다.

(1) Y은 01:58경 AQ에게 전화하였으나 AQ이 잠이 들어 연결되지 않았고, 이후 H의 집 앞에서 AM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02:25경 J경찰서 강력 2, 6팀(각 4명씩 총 8명)도 03:00까지 현장으로 출동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02:42경 AQ에게, '새마을금고 U지점 158m 지점'에서 H이 신고한 것이 맞으며 2개 팀만 소집해서 탐문 수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그 후 Y은 03:00경 강력 2, 6팀이 놀이터에 도착하자, K새마을금고 U지점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좌, 우측을 불켜진 주택이나 공가, 폐가 위주로 수색하라고 지시하였고, 기존의 L팀에는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진행하던 수사를 계속하라고 한 후(AM는 P와, M은 N과 한 조가 되어 주택가, 영업 중인 상가, 공터 등을 수색하였는데, 주택은 총 2곳, 상가는 3곳을 수색하였고, 이은 CCTV을 분석하고 있었다), 사건 주변을 혼자서 수색하다가, 05:00경 경기지방경찰청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J경찰서로 혼자 복귀하였다.

(3) Y은 06:00경 신고녹취파일을 처음으로 청취한 뒤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06:10경 다시 AQ에게 전화로 당시 상황이 심각하고, 강력팀 전원을 동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린 후, 06:18경 J경찰서 나머지 강력 1, 3, 4, 5팀 전원도 06:50까지 I놀이터로 집결하여 탐문수사를 할 것을 지시하고, L팀장인 AM에게 수색을 지휘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사무실에 계속 남아 있었다.

라) 이에 AQ은 06:59경 J경찰서 사무실에 출근하여 H의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07:40경 위 사건을 AR에게 보고한 후, 07:47경 탐문 중인 강력팀 전원에게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하였다가, 08:55 경부터 수사회의를 시작하여, 전원에게 신고녹취파일을 청취하게 하면서 팀별로 수색장소를 나누고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경찰관들은 09:30경부터 다시 탐문수사를 시작하였다.

마) J경찰서 강력 1팀 소속 경찰관들은 G초등학교 앞에서 K새마을금고 부근까지 수색할 범위를 부여받고서 09:40경부터 교차수색을 시작하였는데, 10:00경 무렵 AF가 운영하는 AG 가게를 방문하여 AF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시경 밖에서 여자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 밖에 나가 확인을 해 보았으나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가게 옆집 주택 1층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떤 여성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2마디 비명소리가 들리고 나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듣게 되었다.

이에 근처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다 아무런 소득이 없자, 11:00경 AF가 지시하는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렸으나, 40분가량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가, 모녀가 사는 집에서 아주머니가 나와 대문을 열어 주었고, 모녀가 사는 집을 수색한 뒤 E의 집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11:40경 강력 1팀 소속 경찰관이 창문을 열어 집 안에 불이 켜져 있음을 확인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임을 고지하였고, 그제서야 E이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 현장을 확인하던 경찰관에 의하여 세탁기 안에 넣어두었던 등산용 가방이 발견되고, 화장실 안에 이불로 감싸두었던 H의 사체가 발견됨으로써 E은 11:50경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바) 한편 AF가 운영하는 AG 가게는 E의 집 현관문까지 3m 정도 떨어져 있고, G초등학교에서 놀이터로 가는 길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2. 4. 2. 00:30경까지 가게 문을 열어 두고 있었다.

나. 판단

1) 먼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가. 항의 인정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담당경찰관들의 상황별 대처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180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지만,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경찰관의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였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 밝혀진 전체적인 실제 상황이 아니라 당시 경찰관이 인식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112 신고센터의 경찰관들

(1) AJ이 "부부싸움 같은데"라고 말한 부분 AJ이 H의 신고전화를 들으면서 "부부싸움 같은데"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AJ은 보조지령원으로서 단순히 자신의 순간적인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한데, AI이 긴급공청으로 H의 신고를 듣기 시작한 후 1분이 지나기 전부터 출동지령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AJ이 "부부싸움 같은데"라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112 신고센 터에서 H의 신고를 부부싸움 정도로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AJ의 위와 같은 발언을 두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 또한,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AJ이 "끊어 버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H의 112 신고에 대한 S의 대응S은 H이 2012. 4. 1. 22:50경에 112 신고센터에 신고할 당시 자신이 현재 성폭행을 당하고 있음을 알려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H에게 2 번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재차 물어보고, H이 "G초등학교에 좀 지나서 놀이터 가는 길쯤"이라고 말하였음에도 다시 자세한 위치와 주소를 물어보는 등 다소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자세한 위치를 물어보기보다는 G초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지나쳤는지 또는 주변에 식별한 것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하는 것이 경험칙상 적절해 보인다)을 하여, 58초 동안 통화를 하였음에도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추가 정보들을 얻어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S이 위와 같이 다소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나 면식범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 등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질문이 더 나은 결론을 이끌어 냈을 가능성 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더욱 적절한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여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S의 위와 같은 대응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S이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에 '집 안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H은 S에게 '집 안에 있다고 신고하였고, S은 당시 H에게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라고 묻는 등 H이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에 H이 '집 안에 있다는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센터에서는 근처 경찰관들에게 G초등학교에서 놀이터 방향으로 출동하라고만 지시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L팀장인 AM가 2012. 4. 2. 01:11경 신고녹취파일을 청취하기 전까지는 출동한 경찰관들 누구도 H이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옥 내부 수색에는 소극적이었다가, 위 신고녹취파일을 들은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가옥 내부를 확인하려 하였다(물론 새벽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신고자가 현재 '집 안에 있다는 정보는 가옥이나 건물 등의 외부와터 등을 위주로 수색할 것인지 또는 가옥 내부 수색을 위하여 가옥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탐문수사를 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이고, 당시 경찰관들이 출동한 시각은 23:00경으로서 가옥 내부 수색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어느 집 안에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집 안'이라는 정보를 알았더라면, 범위가 넓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옥 내부 수색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하여 알아낸 X아파트4) 부근(범행현장으로부터 불과 100m 떨어져 있었다)이라는 정보와 H이 알린 "G초등학교에서 좀 지나 놀이터 가는 길"이라는 단서를 종합하여 수색범위를 좁힌 후 특정 범위 일대의 주택을 먼저 수색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12 신고센터에는 성질상 중대하고 긴급한 범죄 피해신고가 언제든 있을 수 있으므로(실제로 H은 당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다급한 상황임을 알렸다), 그 신고센터의 근무자로서는 마땅히 범죄피해 신고에 대하여는 세심히 듣고 다급한 피해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전달받은 담당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에 최대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H으로부터 피해장소가 어느 '집 안'이고 다급한 상황임을 들어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범행장소가 '집 안'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업무처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S의 112 신고센터 접수 요원으로의 근무 배치 및 S에 대한 감독S은 112 신고센터 요원으로서의 교육도 받지 못한 채 112 신고센터에 근무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112 신고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이 1.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하였음에도(실제로 S은 경찰청 내부감사 진행 도중, 이 사건 범행 전날 한 여성이 연탄불을 피워 놓고 자살을 시도하던 중 신고를 하면서 자신에게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여러 번 반복 질문 끝에 결국 번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조한 사례가 있어서, H에게도 주소 질문을 반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는데, 이처럼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AN은 S을 그대로 112 신고센터의 접수원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S을 직접 감독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다른 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았고(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S을 감독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령원인 AI은 S이 작성한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를 토대로 지령을 내리면서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집 안에 있다는 정보를 알리지 않았으며, AK팀장 AL 역시 공청장치를 통하여 위 신고를 같이 들었음에도 AI의 지령을 다시 수정하거나 적절한 지령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112 신고센터는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신고가 늘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최초 신고정보를 받고 이에 따라 지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곳임에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S을 접수원으로 투입하고, 경험이 부족함에도 이를 감독하지 않은 채 S이 작성한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를 토대로 하여 일선의 경찰관들에게 그대로 지령을 내린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업무처리라고 보이므로, 이 또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5) 112 신고센터의 녹취파일 청취시스템 오류 112 신고센터의 경우 긴급한 범행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 언제나 신고한 내용이 녹취된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은 늘 정비된 상태로 있어야 할 것임에도 H의 신고를 다시 청취하려고 하면서야 112 신고센터의 녹취파일 청취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로부터 약 2시간가량이나 위 녹취파일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당시 출동한 AM는 위와 같은 녹취파일 청취시스템의 고장으로 녹취파일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위 녹취파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종래 신고녹취파일 조회 프로그램상 파일 이름이 '관서 지정 번호'로 저장되던 것을 '신고자 전화번호'로 저장되도록 변경하는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긴급공청'으로 3자 간 통화한 경우의 녹취 기록 청취에 오류가 발생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일어난 것이었는바, 위와 같이 시스템의 변경작업을 거쳤다면 그 녹취파일 청취시스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더욱 주의 깊게 시스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했음에도, 그로부터 보름 정도가 지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때까지 3자간 통화의 경우 일률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시스템 장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긴급공청'으로 3자 간 통화를 하는 경우는 매우 긴급한 경우이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 장애로 말미암아 H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협이 매우 크고 긴박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었으며, 탐문수색과정도 목격자들이 현저히 줄어든 새벽 시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112 신고센터의 녹취파일 청취시스템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설령 112 신고센터 직원들이 나름의 방법으로 이를 점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저하게 불합리한 업무처리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이 역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6) AI 등 112 신고센터 지령원의 지령전달 AI은 긴급공청으로 H의 전화 신고를 들은 직후, 순찰차들과 J경찰서 강력팀에 현재 성폭력이 진행 중이니 출동하라는 취지의 지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초 순찰차들과 J경찰서 L팀이 출동하였으나, 2012. 4. 1. 24:00경 이후부터는 출동한 순찰차들은 모두 복귀하여, 현장에는 불과 팀 5명이 남아 있었고5)(이후 추가적인 출동지령은 없었다), 2014. 4. 2. 02:19경 Y이 도착하여 강력 2, 6팀을 불러 모은 03:00경까지 위 L팀 5명이 모든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마저도 팀장인 AM는 Y, AQ에 대한 보고와 H의 신원 확인 등을 하고 있었고, 0은 통신수사를 위하여 J경찰서에 있었으므로, 위 범행현장 주변을 실질적으로 수색할 수 있었던 인원은 2명 또는 3명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당시 AQ이 AM에게 신고자가 정말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거나, AM가 신고녹취파일을 청취한 뒤 H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미귀가를 확인하고 나서야, Y에게 상황이 심각하니 현장에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이에 Y이 현장으로 나왔으며, Y이 신고녹취파일을 청취하자마자 J경찰서 강력팀 전 직원을 출동시켰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은 H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찰차들이 교대근무 등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수색인원을 투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파악 등 H이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소비한 채 실제 H을 찾기 위한 가옥 수색 등의 수사에는 소극적이었다. 물론 H의 신원이나 신고녹취파일을 확인하는 것을 부적절한 수사라고는 볼 수 없으나, H이 전화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할 당시 모르는 남자로부터 알지 못하는 집 안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잠시 문을 잠근 상태에서 신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 도중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H과의 대화가 끊어졌으며 그 후 H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던 상황인데다.가 H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최초 출동한 순찰차들도 수색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위급상황에서는 현장에 더 많은 경찰인원을 투입하였어야 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AM는 2012. 4. 2. 01:58경 J경찰서 강력팀 전 직원을 동원하려 하였다가 팀장으로서 다른 팀 전부를 동원 발령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그 발령 요청을 취소하기도 하였고, 결국 Y이 직접 사건녹취파일을 확인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서야 그 직후인 06:10경 강력팀 전원을 동원하였으며, Y은 경찰청의 내부 감사 진행 중에 "AM가 이 사건 내용을 강하게 자신에게 어필하기만 하였어도 전체 형사를 동원하였을 것인데 아쉽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112 신고센터는 H이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H이 위급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하려는 데에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그 후 이를 확인하고 나서야 많은 수의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는바, 성폭행 신고의 90% 이상이 단순 성폭행 사건이나 오인 신고 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AM가 녹취청취를 시도한 23:45경에는 112 신고센터도 녹취파일 청취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녹취청취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사정까지도 고려하여 보면, 112 신고센터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H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부닥쳐 있었다는 것을 좀 더 분명히 알렸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7) AL이 경기지방경찰청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 AL이 112 신고 접수코드가 Code 1이었음에도 경기지방경찰청 상활실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12 신고센터는 당시 H의 신고를 받고서 지체 없이 출동지령을 내렸고, 위 상황실에서는 신고내용을 듣지 못하는 한 그러한 지령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으므로, 경기지방경찰청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곧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현장 출동 경찰관들

(1) 사이렌을 울리지 않은 행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이렌을 울리지 아니하였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청에서 배포한 지역경찰업무 매뉴얼에는 "일반적으로 강·절도범, 인질범 등 검거목적 출동의 경우에는 경광등, 사이렌을 끄고 은밀하게 접근 하고, "음 주소란, 집단폭행 등 범인의 행동저지 목적의 경우에는 경광등 · 사이렌 취명으로 범죄분위기 제압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매뉴얼에 따르면 당시 E이 H을 살해하는 등의 행동을 저지할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E은 인질범이므로 사이렌을 끄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으며, 사이렌을 울렸다면 오히려 E을 자극하여 H을 살해하는 행동에 더 나아가도록 유도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

서 실제로 사이렌을 켜지 않았고 H이 결국 살해되었다는 결과적인 사정만으로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조치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출동 경찰관들의 수색방법 출동 순찰차량과 J경찰서 L팀은 차량 또는 도보로 주로 공터나 건물 외부 등 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수색하였고, 일부는 놀이터 주변을 먼저 수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AM가 신고녹취파일을 청취하기 전까지는 H이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외부 공간을 우선하여 수색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조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H은 "G초등학교에서 I놀이터 가는 길쯤이라거나 "I놀이터 가기 전"이라고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출동경찰관들이 구역을 나누어 일부가 I놀이터부터 수색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색방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출동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수색방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AM, Y, AQ의 조처 2012. 4. 1. 24:00경 이후부터는 L팀 5명만이 현장에 남아 있었고, Y은 02:19 경에, 강력 2, 6팀은 03:00경에 출동하였으며, AQ과 나머지 강력팀은 07:00경이 되어서야 모두 출동하였다. 그런데 H의 당시 위급성, 신고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출동 인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12 신고센터에서 전달한 지령 내용이나 신고녹취파일 청취에 오류가 발생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당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위 출동 경찰관들이 당시까지 파악한 구체적 상황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단계별 출동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더 빠른 시기에 더 많은 경찰관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경찰서장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 당시 AM 등 출동 경찰관 누구도 AR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즉시 보고하지 않았으나, 이는 사건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경찰서장 AR에게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5) CCTV 영상자료 확인 부분 AM는 02:16경 에게 CCTV 자료를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0은 02:30경 J경찰서로 복귀하여 03:05경 CCTV 영상자료 요청 공문을 작성한 후, 04:00경 영통 CCTV 관제센터에 도착하여,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 인근 CCTV 영상자료에 찍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좀 더 일찍 CCTV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아쉬움은 있다.

그러나 당시 인근의 CCTV가 7개나 되었고(이은 2경찰서장에게 놀이터 앞 노상 주변의 CCTV 영상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이보다는 G초등학교 주변의 CCTV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였다고 보이나, 결국 0이 요청한 CCTV 중 이 사건 범행을 찍은 CCTV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과 H의 신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0의 위와 같은 CCTV 요청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모두 확인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므로, 위 CCTV 영상자료를 일찍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권한의 불행사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1 S이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에 '집 안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 부분, ② 112 신고센터가 S이 전문교육이나 경험이 없음에도 112 신고센터 접수 요원으로 배치하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부분, ③ 112 신고센터의 녹취파일 청취시스템 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한 부분, ④ 112 신고센터의 부실한 지령 전달행위 부분에 한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위법행위[위 1)의 라)항에서 정리한 4가지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H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이른바 사실적 인과관계, 즉 어떠한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문제의 해당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일단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게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하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가. 항의 인정사실에 위 가. 항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경찰관들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H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기록을 잘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1) 먼저 H의 사체를 부검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H의 사망 시각을 추정하기 어렵다면서, 2012. 4. 1. 22:50부터 2012. 4. 2. 07:30까지 그 사이 어느 시점이든지 사망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E은 수원지방검찰청에 강간살인 등 피의자로 출석하여, H을 강간하려다 잠이 들었다가 시각 불상경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면서, 그 시점에 대하여는 전혀 특정을 못하고 있고, 이를 추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다(E이 당시 강간에 실패한 후 H의 목을 왼팔로 끌어안고 잠을 잤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기는 하나, E은 최초 경찰수사 단계부터 검찰수사 단계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피의자신문에서 H을 끌어안고 잠을 잤다는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위와 같은 진술이 E에게 유리해 보이지도 않아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유인을 찾아볼 수 없으며, E은 신장 172cm, 몸무게 80kg의 다부진 체격인데 반해 H은 신장 165cm에 상당히 왜소한 체격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E은, 잠에서 깨어 약 40~50분가량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후 H이 질식사로 사망하게 될 때까지(정확히는 멍키스패너로 재차 H의 머리를 내리칠 때까지)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E의 위 진술에 의존하여 추론해보더라도, H이 사망한 시기는 2012. 4. 2. 01:30경(E이 2012. 4. 2. 00:00경 잠에서 깨어났다고 가정)부터 2012. 4. 2. 07:30경까지 어느 시점이든지 가능성이 있다.

(2)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S이 H이 '집 안에 있다는 사실과 AI 등 112 신고센터의 지령원이 H의 위급상황을 분명하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H을 무사히 구출하였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① H은 112 신고센터에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놀이터 전의 집", "G초등학교에서 좀 지나 놀이터 가는 길쯤", "G초등학교에서 놀이터 가기 전", "I놀이터 가기 전"이라고 여러 차례 알렸는데, 위 신고만 가지고는 약 700m 내지 800m 떨어져 있는 G초등학교에서 I놀이터까지 중 그 사이 어느 장소를 범행장소로 특정하기는 곤란하다. ② 112 신고센터의 위치추적 결과도 범행현장으로부터 남서방향으로 100m 떨어져 있고,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나(이는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원고 C이 119 신고센터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알아냈다는 BC 아파트도 범행현장과 북서 방향으로 180m 떨어져 있다), H의 신고내용과 위 위치추적 결과를 종합하여 추론해 보면, 범행현장 부근을 추측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 · 결과적 관점에 불과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의 부정확성, 신고된 내용, 당시 가용 가능한 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비교적 넓게 수색범위를 정하였을 수도 있고, 특정 범위를 좁힌 후 집중적으로 수색하였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양 수색방법이 모두 합리적인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③ 집 안'이라는 것만으로는 집의 형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공 가나 폐가, 심지어 '상가 등 형태의 건물 안일 수도 있다), 일반 가정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초 출동하였을 당시는 이미 23:00경을 지나고 있어서 모든 가옥을 일일이 방문하는 경우 예상되는 민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먼저 가옥 주변을 탐색하여 소리를 듣거나, 눈으로 가옥 내부의 동정을 살펴본 후 의심 가는 곳을 방문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④ 범행현장과 불과 3m 떨어진 곳에서 AF가 AG 가게를 운영하면서 H이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고, 결국 J경찰서 강력팀 전원이 출동한 후 위 경찰관들이 본격적으로 탐문수색을 시작한 2012. 4. 2. 09:40경부터 불과 20분이 지난 시점에 강력 1팀 소속 경찰관들이 AF로부터 단서를 얻어, 이에 E을 검거하기에 이르렀으며, AF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시 2012. 4. 2. 00:30경까지 위 AG 가게를 운영하였으므로, 현장에 최초로 경찰관이 출동한 2012. 4. 1. 22:54경부터 위와 같은 탐문수색을 하였더라면,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현장을 찾아내어 결국 H을 살릴 수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추측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 결과적인 관점에서 판단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과정에서도 철저한 탐문수색을 위하여 수사회의만 30분이 필요하였고, AF로부터 단서를 얻은 후에도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하여 E과 모녀가 사는 집 앞의 대문을 두드리기까지 1시간이 흘렀으며, 대문을 두드리는 시간만 40~50분이 지나, 결국 E을 검거하는 데 2시간가량이 소요되었는바(AF가 제공한 단서로는 AF가 가리킨 부분이 범행현장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범인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오전 중에 탐문수사를 시작하였음에도 E이 검거되기까지 실제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사망 시점을 특정할 수도 없고, 2012. 4. 2. 00:00경 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2012. 4. 1. 22:54경부터 탐문수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H이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H이 '집 안에 있고,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잘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H이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112 신고센터가 S에게 전문교육을 한 이후 업무에 배치하거나 감독의무를 다하였고, 112 신고센터의 녹취파일 청취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H의 사망

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4) 나아가 설혹 경찰관들이 보다 일찍 수색에 성공하여 범행현장에서 H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E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E의 난폭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하면 어떠한 돌발변수 발생 없이 H이 생존 상태에서 그대로 구출될 수 있었으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어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H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 B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H의 사망 자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제반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H이 생존한 상태로 구조될 여지도 없지 않았다 할 것임에도, H이나 그 유족들인 원고들은 그러한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다가 무참히 살해당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적어도 그러한 기회가 박탈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전체적인 주장내용이나 대(大)는 소(小)를 겸하는 이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에는 그러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그 부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의 액수

원고들이나 H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 측의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과실 정도, 가해행위의 원인, 특히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법률상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E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범죄행위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와는 그 측면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는 점이나, 법률상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결과는 이 사건과 같은 끔찍한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전국의 경찰관들이 모금한 성금 174,155,500원이 원고들에게 전달된 점, 피고가 장차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할 여지가 남아 있는 점 등 가해자 측의 모든 사정을 아울러 감안하더라도6), H이 생존 상태에서 구조될 기회가 박탈됨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만으로도 제1심법원이 인정한 위자료의 금액인 원고 A, B에 대한 각 975만 원(= H으로부터의 상속분 525만 원 + 고유의 위자료 450만 원), 원고 C, D에 대한 각 90만 원7)은 다소 적어 보인다.

그러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입게 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소송물을 달리하고(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15조를 위반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물별로 각각 따로 비교하여야 하지, 이를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위자료의 액수를 제1심판결보다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부득이 제1심법원이 받아들인 위 금액만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975만 원, 원고 C, D에게 각 9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2. 4.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 10. 2.까지는 8)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기열

판사김무신

판사기우종

주석

1) 위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떄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위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 : 경찰관은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위험

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

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3) J경찰서 강력팀을 지칭하는 것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지령에 따라 L팀이 출동하였다.

4) 위치추적 결과 나타난 표시는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새마을금고 U지점, 158m"인데 그 중 수원시

팔달구 T이 바로 X아파트 부근이고, 이 부근이 새마을금고 U지점에서 158m 떨어져 있는 것이다.

5) 경찰청이 내부감사를 진행하여 조사한 조사결과보고(갑 제11호증의 10)에 의하면, 24:00경 순찰차 13

호, 62호, 81호, 82호(총 9명)가 철수하여 현장에 7명의 경찰관(L팀 5명과 순찰차 61호 2명)이 남아

있었다고 하나, 순찰차 61호에 타고 있었던 AE은 E에 대한 피의사건에 출석하여, 위 차량에 같이 타

고 있었던 AO과 함께 2012. 4. 1. 11:45경 복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을 제11호증의 1).

6) 제1심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후,

일단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는 이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와 동일한 책임제한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

용하여 최종적인 위자료 인용 액수를 산정하였는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까지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이 참작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108494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재산상 손해와는 달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한 후의 위자료 액수를 일정한 금액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다.

7) 제1심판결에 기재된 '100만 원'은 그 이유에 비추어 계산상 착오에 의한 '9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

다.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소송물별로 따로 판

단해야 하고(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결과적으로 제1심법원

의 위자료 인용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 법원이 제1심법원과는 인과관계에 대한 판

단을 달리하는데다가, 그에 따라 위자료의 구체적인 인용 이유도 달리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가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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