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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2273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3. 21. 08:24 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D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에 동석하여 가 던 중, 위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112 신고 관련 긴급 배치 지령을 받은 서울 광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및 같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순찰차 사이렌 신호 및 마이크를 통해 정차할 것을 지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이에 불응하여 서울 노원구 태 릉 입구 부근까지 약 7km를 도주하고, 그 곳에서 차량 정체로 도주가 곤란하게 되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G 및 H으로부터 음주 운전 의심으로 112 신고가 되었으니 이를 확인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이에 불응하여 도주하였다.

이에 순찰차에서 내린 G 및 H이 D를 추격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준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B는 이를 막기 위하여 G 및 H을 따라가 도주 시도하는 D를 붙잡는 G 및 H의 손과 몸을 잡아끌고 밀치고, 피고인은 G이 D를 붙잡으며 같이 땅에 넘어지자 위 G의 몸을 양손으로 붙잡아 끌어내고, H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위 체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D,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D에 대한 체포를 면탈할 적극적 목적으로 피고인이 D, B와 공동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힘에 부친 경찰관들이 행인들에게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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