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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5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4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 29. 19:00경 부산 북구 C에서 D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0.03그램을 물과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를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7. 23:3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여관 301호에서 G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0.4그램 중 1회 투약분인 0.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2. 28. 15:10경 위 F 여관 301호에서 위 G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0.4그램 중 제1의 나항과 같이 투약한 후 남은 분량인 0.37그램을 투명 비닐 봉투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946]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2. 19. 21: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희석하여 I의 손목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한 직후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피의자 간이시약검사 사진 첨부, 압수물 감정결과 회보, 압수물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8, 20, 27번)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2014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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