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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8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17: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신경외과 의원 앞 편도 3 차로의 일방 통행로를 여수 해양 경찰서 쪽에서 여문 주유소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와 사람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3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5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260,7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여수시 무선 중앙로 41-1에 있는 ‘ 호로 록 호로 록’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를 지나 같은 날 18:10 경 같은 시 여문 1로 90에 있는 원앙 파크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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