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2.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 차로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 화사거리 방향에서 중앙동 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도로 양쪽 2 차로에 차량이 길게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34 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67 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