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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0 2017고단1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밤일 안로 1 범 안 사거리를 소하동 방면에서 시흥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직진 주행하고 있었고 그 진행방향 전방의 범안 사거리 교차로의 적색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여 정차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거나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스포 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 피해자 D 운전) 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4,488,0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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