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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4 2018고단2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22: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안경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교 동사거리 쪽에서 중앙 로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와 사람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4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 비약 530,9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여수시 H에 있는 I 은행 여수 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를 지나 같은 날 23:10 경 같은 시 J에 있는 K 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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