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04. 2. 6. 선고 2003허2188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AI 판결요지
냉장고의 냉기가 흐르는 통로에 설치되어 냉기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배플(baffle)을 모터 구동원으로 하여 작동시키는 모터식 댐퍼장치에 관한 발명인데, 특허심판원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선행발명 1 등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의 “통로의 일부를 구성하는 틀체”에 관한 구성은 틀체가 냉기통로와 별개로 제작, 설치되어 틀체가 결여될 경우에는 통로의 일부분이 형성되지 않는 반면 선행발명 1 등에는 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구성을 찾아 볼 수 없고,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의 구성에 있는 냉기구와 배플은 “틀체의 중앙에 형성된 냉기구”, “틀체에 마련된 회동축에 회동 가능하게 부착되어 위 냉기구를 개폐하는 배플”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선행발명 1에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의 위 냉기구와 배플에 대응되는 개구부와 배플이 있기는 하지만 양 구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있으며,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 이상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거나 한정하는 종속항인 나머지 청구항도 진보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심결을 하였다.
원고

신일정밀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수)

피고

가부시기가이샤 산교세이기세이사꾸쇼(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선)

변론종결

2004. 1. 16.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3. 3. 31. 2001당2100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 제199709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10, 12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피고는 1996. 9. 13. 출원하여 1999. 3. 6. 특허등록받은 별지 1. 기재의 “모터식 댐퍼장치”에 관한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인데, 원고 신일정밀 주식회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별지 2., 3., 4. 기재의 선행발명 1, 2, 3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모아텍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심판절차에 참가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냉장고의 냉기가 흐르는 통로에 설치되어 냉기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배플(baffle)을 모터 구동원으로 하여 작동시키는 모터식 댐퍼장치에 관한 발명인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과 선행발명 1 등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통로의 일부를 구성하는 틀체”에 관한 구성은 틀체가 냉기통로와 별개로 제작, 설치되어 틀체가 결여될 경우에는 통로의 일부분이 형성되지 않는 반면에, 선행발명 1 등에는 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구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구성에 있는 냉기구와 배플은 “틀체의 중앙에 형성된 냉기구”, “틀체에 마련된 회동축에 회동 가능하게 부착되어 위 냉기구를 개폐하는 배플”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선행발명 1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냉기구와 배플에 대응되는 개구부와 배플이 있기는 하지만 위 양 구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거나 한정하는 종속항인 나머지 청구항도 진보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신일정밀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재불비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이하 ‘이 사건 제6항 발명’이라 한다)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냉기구(3)를 냉기의 흐름에 대해 약 90°가 되도록 틀체(2)에 형성하고 또한 틀체(2)를 냉장고(20)의 덕트(21) 사이에 끼워넣도록 한 것이다. 배플(4)은 냉기구(3)의 냉기구 형성부(3a)에 접촉하여 냉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위치(폐색위치)와 덕트(21)에 흐르는 냉기의 흐름과 평행하게 되어 냉기를 통과시키는 위치(개방위치)와의 사이를 회동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제2실시예 부분과 별지 1.의 그림 7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은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의 기재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후23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제2실시예나 별지 1.의 그림 7이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틀체는 위 배플을 닫았을 때 위 배플의 선단을 덮고 위 배플이 냉기구를 열었을 때 위 배플의 선단이 위 틀체에서 노출하도록 이루어지는 구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 사건 제6항 발명에 대응되는 구성과 작용효과에 관하여 기재나 암시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갑 제3호증),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은 명세서가 아닌 별도의 도면에 해당하여 명세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평균적 기술자가 이 사건 제6항 발명이 어떠한 기능과 작용효과를 가지는 구성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1항(이하 ‘이 사건 제11항 발명’이라 한다)은 “배플과 위 배플에 결합하는 축과는 여유있는 틈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인데, 배플을 결합하는 축은 모터의 구동축이므로 배플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는 틈이 없이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하고, 여유있는 틈을 가지기 위하여는 핀과 같은 필수적 구성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1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핀이 제외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11항 발명은 그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스텝핑모터(1), 출력축(5), 피니온(6), 부채꼴치차(7), 축(13)은 배플(4)을 회동시키는 회동기구라는 기재가 있고(갑 제3호증), 위 기재와 별지 1.의 그림 2, 3을 참조하면 배플에 결합하는 축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모터의 구동축인 출력축(5)이 아니라 부채꼴치차(7)에 연결된 축(1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제1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도 “배플과 위 배플에 결합하는 축과는 여유있는 틈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다”는 기재가 있어서(갑 제3호증), 원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핀의 상위 개념인 결합구성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① 통로의 일부를 구성하는 틀체(2)(이하 ‘구성요건 1’이라 한다), ② 틀체(2)의 중앙에 형성된 냉기구(3)와, 위 냉기구에는 냉기구의 전 둘레에 배플을 향해 돌출하도록 형성된 접촉부(3c)가 마련된 구성(이하 ‘구성요건 2’라 한다), ③ 틀체(2)에 마련된 회동축에 회동가능하게 부착되어, 위 냉기구를 개폐하는 배플(4)(이하 ‘구성요건 3’이라 한다), ④ 배플을 위 냉기구를 닫는 위치와 개방하는 위치와의 사이에서 이동시키는 회동기구를 구비하고, 위 회동기구는 모터(1)를 포함하고 위 모터는 위 틀체의 외측이며 위 배플의 회동축의 근방에 배치되고 또한 위 모터의 출력축(5)과 위 배플의 회동축이 회전 결합되어 있는 구성(이하 ‘구성요건 4’라 한다) 및 ⑤ 배플은 위 냉기구를 닫는 위치에 있을 때, 위 배플의 주위가 위 틀체에 의하여 둘러싸이도록 배치되는 구성(이하 ‘구성요건 5’라 한다)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 각 구성은 ① 선행발명 1의 “취출냉기제어부(21)를 냉장실의 벽면을 따라 설치한 냉기취출덕트(9)에 배설(배설)하고 냉기취출덕트(9)의 하단은 냉장실배면상부에서 취출냉기제어부(21)의 덕트부(21a)에 접속되어 있는 구성”, ② 선행발명 1의 “취출냉기제어부(21)의 덕트부(21a)에 설치된 개구부(21b)”와 선행발명 1의 종래기술로 별지 2.의 그림 7에 도시된 “개구부(10)에 배플(11)을 향해 돌출하도록 형성된 접촉부”, ③ 선행발명 1의 “취출냉기제어부의 상부에 있는 개구부에 배설되어 회동축에 지지되어 있는 배플”, ④ 선행발명 1의 “배플(28)은 회동축(28a)단의 치차(28b), 모터(29a)의 치차(29b)에 의해 개폐 동작되고 위 모터(29a), 모터(29a)의 치차(29b) 및 회동축(28a)단의 치차(28b) 부분으로부터 구성되는 구동장치(29)는 배플(29)의 횡방향에 배치되어 있는 구성” 및 ⑤ 선행발명 1의 별지 2.의 그림 1 내지 5에 도시되어 있는 “배플이 개구부(21b)를 닫는 위치에 있을 때 위 배플의 주위가 냉기취출제어부의 덕트부에 의해 둘러싸이도록 배치되어 있는 구성”에 각 대응되는바(갑 제3, 7호증), 이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건 4, 5는 그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구성과 동일함이 분명하므로, 아래에서는 나머지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건 1이 선행발명 1의 대응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건 1이 그 청구범위에서 별개로 제작되어 설치된다거나 양면 모두가 통로로 이용된다는 등의 한정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통로의 일부를 구성”한다고만 기재하고 있는데, 구성요건 1의 “틀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취출냉기제어부(21)의 덕트부(21a)”가 구성요건 1의 “통로”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냉기취출덕트(9) 및 취출냉기제어부(21)의 덕트부(21a)로 이루어진 덕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갑 제3, 7호증), 양 발명의 위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건 2가 그에 대응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선행발명 1의 개구부(21b)도 별지 2.의 그림 1 내지 4에 의하면 덕트부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어서 동일하고, 다만 선행발명 1의 종래기술에는 접촉부가 냉기구의 전 둘레에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배플(4)이 냉기구(3)의 접촉부(3c)에 접촉한 위치에서는 냉기의 흐름이 차단된다는 기재가 있고(갑 제3, 7호증), 냉기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냉기구의 접촉부의 전 둘레가 배플에 접촉되어야 하므로 선행발명 1의 종래기술에서도 접촉부가 개구부(10)의 전둘레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양 발명의 위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건 3이 선행발명 1의 대응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선행발명 1에는 “배플(22)은 회동축(22a)에 의해 취출냉기제어부(21)의 덕트부(21a) 측벽의 구멍(21c)에 지지되어 있다”는 기재가 있고(갑 제7호증), 구성요건 3 중의 “틀체”가 선행발명 1의 “취출냉기제어부(21)의 덕트부(21a)”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 양 발명의 위 구성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 1과 그 종래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모터의 출력축은 감속치차를 통하여 위 배플의 회전축과 결합되어 있는 구성”을 부가하여 구성요건 4의 모터의 출력축과 배플의 회전축의 결합을 감속치차에 의하는 것으로 한정한 종속항인바, 위 구성 중 “모터의 출력축”과 “배플의 회전축”이 위에서 본 선행발명 1의 “모터(29a)의 치차(29b)”와 “회동축(28a)단의 치차(28b)”에 대응되고, 다만 선행발명 1에는 위 “모터(29a)의 치차(29b)”와 “회동축(28a)단의 치차(28b)” 사이에 감속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선행발명 2에는 “펄스모터(B)가 고착되고, 작동축{3, 선행발명 1의 회동축(28a)에 해당한다}의 연장단에 고정된 부채꼴치차{7, 선행발명 1의 회동축(28a)단의 치차(28b)에 해당한다}와 모터{B, 선행발명 1의 모터(29a)에 해당한다}에 고정된 피니언{9, 선행발명 1의 모터(29a)의 치차(29b)에 해당한다}이 기어박스(6) 내에서 치합하고 있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고, 별지 3.의 그림 3에 의하면 위 피니언(9)과 부채꼴치차(7)가 감속치차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갑 제7, 8호증),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의 종래기술 및 선행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위 배플은 위 냉기구가 완전히 개방되는 위치까지 회동가능한 구성”을 부가하여 구성요건 3의 냉기구에 대한 배플의 개방정도를 한정한 종속항인바, 선행발명 1의 별지 2.의 그림 4에는 배플(28)이 개구부{21b, 이 사건 특허발명의 냉기구에 해당한다}가 완전히 개방되는 위치까지 회동된 상태가 도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의 종래기술 및 선행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제4항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위 배플은 위 냉기구(3)를 닫는 위치에서 개방하는 위치로 약 90°회전가능한 구성”을 부가하여 구성요건 3의 냉기구에 대한 배플의 개방정도를 한정한 종속항인바, 선행발명 1의 별지 2.의 그림 4에는 배플(28)이 개구부{21b, 이 사건 특허발명의 냉기구에 해당한다}를 닫는 위치에서 개방하는 위치로 약 90°회전된 상태가 도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의 종래기술 및 선행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제5항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이하 ‘이 사건 제5항 발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건 4의 모터를 “스텝핑모터”로 한정한 종속항인바, 선행발명 1에는 위 스텝핑모터에 대응되는 “모터(29a)”에 대한 기재가 있고, 다만 모터(29a)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2에는 “펄스모터(B)가 고착되고, 작동축(3)의 연장단에 고정된 부채꼴치차(7)와 모터(B)에 고정된 피니언(9)이 기어박스(6) 내에서 치합하고 있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펄스모터(B)는 스텝핑모터와 동일한 것이므로(갑 제18호증의 1, 2, 3),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의 종래기술 및 선행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이 사건 제7항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7항(이하 ‘이 사건 제7항 발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위 냉기구는 위 배플을 위 냉기구를 닫는 위치가 위 냉기의 흐름에 대하여 경사진 상태로 위 틀체에 배치되는 구성”을 부가하여 구성요건 3의 배플과 냉기구와의 배치관계를 한정한 종속항인바, 선행발명 3의 별지 4.의 그림 6에는 토출구(이 사건 특허발명의 냉기구에 해당한다)를 닫는 위치가 냉기의 흐름에 대하여 경사진 상태로 케이스(이 사건 특허발명의 틀체에 해당한다)에 배치된 상태가 도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의 종래기술 및 선행발명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7) 이 사건 제8항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8항(이하 ‘이 사건 제8항 발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2개의 배플(41, 42)로 구성하고 이 배플들을 위 틀체의 통로 거의 중앙에 마련한 구성”을 부가하여 구성요건 3의 배플을 한정한 종속항인바, 선행발명 3의 별지 4.의 그림 2에는 2개의 플랩{flap, (13a, 13b),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배플(41, 42)에 해당한다}이 케이스{13, 이 사건 특허발명의 틀체에 해당한다}의 거의 중앙에 설치된 상태가 도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의 종래기술 및 선행발명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8) 이 사건 제9항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9항(이하 ‘이 사건 제9항 발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위 회동기구는 스텝핑모터와 위 스템핑모터의 출력축에 감합된 피니온과 위 피니온과 맞물리는 부채꼴치차와 일단이 위 부채꼴치차에 감합하여, 타단측이 위 배플에 결합하는 축으로 된 구성”을 부가하여 구성요건 4를 한정한 종속항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에는 위 “스텝핑모터”, “피니온” 및 “피니온과 맞물리는 부채꼴치차”에 대응되는 “모터(29a)”, “모터(29a)의 치차(29b)” 및 “회동축(28a)단의 치차(28b)”가 있고, 다만 선행발명1의 “모터(29a)”, “모터(29a)의 치차(29b)” 및 “회동축(28a)단의 치차(28b)”는 그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선행발명 2에 “펄스모터(B)가 고착되고, 작동축(3)의 연장단에 고정된 부채꼴치차(7)와 모터(B)에 고정된 피니언(9)이 기어박스(6) 내에서 치합하고 있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고 위 펄스모터(B)가 스텝핑모터와 동일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의 종래기술 및 선행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9) 이 사건 제10항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0항(이하 ‘이 사건 제10항 발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9항 발명에 “위 배플의 위 냉기구측에 용수철의 일단을 부착하고 위 용수철의 타단을 위 틀체에 부착하는 구성”을 부가한 종속항인바, 선행발명 3의 별지 4.의 그림 6에는 용수철의 일단이 토출구(이 사건 특허발명의 냉기구에 해당한다)측에 부착되고, 타단이 플랩(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배플에 해당한다)에 부착된 상태가 도시되어 있고, 다만 용수철의 설치방법이 다르나, 이러한 차이는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의 종래기술 및 선행발명 2,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10) 이 사건 제11항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1항(이하 ‘이 사건 제11항 발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9항 발명에 “위 배플과 위 배플에 결합하는 축과는 여유있는 틈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는 구성”을 부가하여 구성요건 4를 한정한 종속항인바, 선행발명들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러한 구성이 구체적으로 “축(13)과 배플(4)의 축부(4a, 4b)와는 틀체(2)에 핀(16)에 의해 여유 있는 틈(g)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로 인하여 “스텝핑모터(1)의 구동정지는 배플(4)에 고착되어 있는 소프트테이프(14)가 접촉부(3c)에 접촉한 뒤에도 핀(16)이 여유 있는 틈(g)의 범위 내의 부분만큼 이동하고 나서 정지한다. 이 때문에 배플(4)에는 코일용수철(15)의 탄성력이 작용하여 탄성력을 가지는 소프트테이프(14)가 압착되어 접촉부(13c)가 소프트테이프(14)에 파고든 상태가 되어 접촉부(3c)와 소프트테이프(14)와의 사이가 틈이 없이 접촉한다”는 효과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갑 제3호증), 이 사건 제11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서 진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1) 이 사건 제12항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2항(이하 ‘이 사건 제12항 발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9항 발명에 “위 부채꼴치차의 일단에는 마그네트가 고착되어, 위 마그네트의 근방에는 위 마그네트의 접근을 검출하는 홀 IC가 위 틀체에 고착되어 있는 구성”을 부가한 종속항인바, 선행발명 4에는 “모터의 마그네트 위치를 검출하기 위하여 홀소자(Hall IC)를 사용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갑 제10호증),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의 종래기술 및 선행발명 2, 4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5, 7 내지 10, 12항 발명은 진보성이 없고,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기재불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제1 내지 10, 12항 발명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제11항 발명은 기재불비가 아니고 진보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제11항 발명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회기 박정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