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25. 2014당256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C 발명의 청구범위 제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0. 16.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아래 나.항 기재 피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4당2561호로 심리한 다음 2016. 11. 25.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 아니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사용될 수 없고, 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 2 내지 4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6. 26. 피고는 특허심판원 2017정66호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 1을 정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7. 10. 10. 위 정정청구를 받아들이는 정정심결을 하였으며,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판계속 중에 있다
).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을 제25호증) 2017. 10. 10.자 2017정66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E/F/C 3) 특허권자: 피고 4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의 목적은 차량의 바퀴를 들어올리는 작업에 있어서, 제2 기어드모터의 구동력에 따라 링크식 작용으로, 즉, 지렛대 원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