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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03 2016허492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6. 1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9(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는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5당3602호로 심리한 다음, 2016. 5. 31. 이 사건 제1 내지 9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각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문자/음성 변환기능을 구비한 자동우량경보장치 및 그 운용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2. 2./ 2007. 2. 22./ 제10-0688459호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산악지역에서 돌발홍수가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ㆍ분석 한 후, 하류지역에 이를 경보하기 위한 자동우량경보시스템에 관한 것이다(6면 25~28행 참조). 종래의 자동우량경보시스템에서는 비상상황이 발생되어 비상경보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 통제국의 지시를 받아 경보국에 미리 ADPCM ADPCM: Adaptive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적응차분펄스부호변조 의 약자로, 음성신호 데이터를 압축, 전송하기 위한 변조 방식이다.

방식으로 녹음된 내용만을 반복하여 방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되는 기상 상황에 적합한 경보방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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