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9. 5.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4 내지 7(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등록무효심판을 2014당2226호로 심리한 다음, 2015. 5. 26.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만, 이 사건 제4, 6, 7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 중 이 사건 제1, 5항 발명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특허 B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소품용 행거에 관한 것으로, 침삽식으로 벽체에 고정하여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고, 벽체의 훼손 없이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위치에 옮겨 사용할 수 있으며, 소품의 하중에 의해 행거가 벽에서 이탈되어 소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벽체에서의 고정력을 향상시키는 소품용 행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문단번호 [0001],[도 1] 소품용 행거의 전면 사시도 삽입침봉 걸이몸체부 전면 지지몸체부 결합면 보강커버부 보강접지면 [0010] 참조). [도 2] 소품용 행거의 후면 사시도 걸림턱 후면 벽지(200)에 고정하는 소품용 행거는 일렬로 복수개 배치되는 삽입침봉(10 과, 일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