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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3132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저작물을 의류상품에 사용하여 복제, 배포, 발행, 공표하여서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9.부터 2013.까지는 ‘D’라는 상호로, 2013. 9. 1.부터 현재까지는 ‘E’라는 상호로 동대문 의류도매상가 F상가에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디자이너인 언니 G과 함께 상품의 형태, 소재, 문양 및 도안 등을 스스로 디자인하여 제작판매하여 왔다. 2) 피고 B은 ‘H'라는 상호로, 피고 C은 ’I'라는 상호로 각 F상가에서 의류를 수입판매하는 의류 도매상이다.

나. 원고의 저작물 및 상품표지의 창작 및 사용 1) 원고는 2014. 1. 7.경 별지 1 기재 ‘블랙해골’ 도안(모자를 쓰고 눈에 ‘N'을 그린 해골 도면,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을 창작해, J 원고가 제작한 청자켓에 사용하여 판매함으로써 공표하였고, K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등록(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번호 L)을 마쳤다. 2) 또 원고는 별지 2 제1항 기재 ‘M(원고의 언니 G의 생년월일을 거꾸로 한 숫자를 배열한 것)’이라는 표장을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2 제2항 기재 ‘N(원고 상호의 약자)'라는 표장과 별지 2 제3항 기재 ’E(원고의 상호)'라는 표장(이하 위 세 가지 표장을 합하여 ‘이 사건 상품표지들’이라 한다)을 각 2013. 9.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사용하여 왔고, 2014. 4. 1. 상표로 출원 중이다.

다. 피고들의 상품 수입 및 판매 피고 B은 2014. 3. 24. 이 사건 저작물과 상품표지들이 사용된 의류 1장을 19,000원에 판매하였고, 피고 C은 2014. 4. 1.경 이 사건 저작물과 상품표지들이 사용된 의류 10장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2014. 4. 8. 2장을 3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이 사건 의류’라 한다). 라.

피고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저작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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