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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104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복장, 복식, 방직물섬유, 의류부자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해상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이다.

나. 의류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7. 20. ‘D’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하는 E(을 제9호증의 2에는 F으로 되어 있다)에게 하의 30,000벌을 단가 6.5달러에, 상의 960벌을 단가 7.13달러에 합계 201,844.8달러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을 100% 신용장(L/C) 또는 전신환(T/T)으로 결제하기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차 의류의 운송 및 반출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하의 15,000벌(이하 ‘이 사건 제1차 의류’라 한다

)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차 의류를 수령하여 2015. 12. 6. 중국 단동항에서 G에 선적한 후 2015. 12. 7. 인천항에서 이를 양륙한 다음, 2015. 12. 8. 이 사건 제1차 의류를 ‘H’라는 상호로 홈쇼핑업체에 의류를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I에게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제2차 의류의 운송 및 반출 1) 이어 원고는 피고 회사에 하의 14,700벌과 상의 960벌(이하 ‘이 사건 제2차 의류’라 한다

)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5. 12.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차 의류를 수령하여 2015. 12. 10. 중국 대련항에서 J에 선적한 후 2015. 12. 10. 인천항에서 이를 양륙한 다음, 2015. 12. 22. 이 사건 제2차 의류를 반출하여 마찬가지로 I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2, 3, 6, 7, 제9,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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