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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2. 19. 선고 2013가합1693 제1민사부 판결
매매대금
사건

2013가합1693 매매대금

원고

주식회사 르네코

피고

A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4. 1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거제시 B 답 2,397㎡, C 답 l,236㎡, D 전 598㎡(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 시행자였고, 주식회사 E(이하'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의 조합업무대행사였으며, F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F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거제시 G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자신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에서 이를 추진하여 위 일대의 토지 등을 매수하여 오던 중 2006년경 주식회사 미래에스알디(이하'미래에스알디'라 한다)로 위 사업을 이전하였으며, 이후 2008년경 소외 회사에 재차사업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F의 연대보증

원고는 2010. 4.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0. 7. 31.까지로 정하여 5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소외 회사에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F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1) F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5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 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특약사항란에는 '등기부상 근저당권, 가등기, 신탁등기말소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F은 2011. 7.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및 해지

(1)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0년 1월경 소외 회사가 거제시 G 일대에서추진하던 공동주택 등 건립사업을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수도(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년 5월경 '거제에스티엑스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 양수를 골자로 하는 '업무용역 등계약'(이하 위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소외 회사가 취득한 인•허가권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권리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다만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부지 매입, 설계, 인•허가, 대관청업무, 민원처리 및 시공사와의 협의 업무 등 시행사로서의 주요 업무를 대행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소외 회사에 사업권 양도비, 사업부지 매매대금, 용역비, 시행사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2) 피고는 사업비 등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다툼이 있던 중 2011. 11. 7. 소외회사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 회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2. 1. 10.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의 해지에 동의하고 위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계약 당시(2011년5월)를 기준으로 피고의 회계를 정리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피고에게 인계하고, 소외 회사와 관련된 채권채무, 각종 민원업무 등을 해결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업무대행비 및 사업권양수도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1. 7.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에도 피고는 F에게 매매대금 5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F의 채권자로서 F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한 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F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 른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였다.

나. 판단

갑 제3,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소 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가 이미 취득한 사업부지는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 전받기로 하고 나머지 사업부지는 피고가 직접 매입하기로 하되 그 업무는 소외 회사가 대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인 토지 소유자들은 I 외 2인(이하 'I 등'이라 한다), J, 원고, F, K(F의 처) 등이었 던 사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대금에 관하여 I 등 소유의 토지(거제시L, M) 15,670,000,000원, J 소유의 토지(N) 1,380,000,000원, O 소유의 토지(P)2,230,000,000원, F 소유의 토지(이 사건 부동산 및 Q, R, S) 820,650,000원, K 소유의 토지(T) 985,000,000원으로 각 책정하여 토지 매입 대금 합계 21,085,650,000원으로 하고,피고는 2010. 11. 4.부터 2011. 6.경까지 사업부지 대금 명목으로 I 등에게 7,770,000,000원, J에게 1,280,000,000원, U에게 10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1. 6. 29.경 경남은행으로부터 24,347,036,8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5,300,000,000원으로 2011. 7.14. 소외 회사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교보증권 2,700,000,000원, 하나로저축은행 3,600,000,000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 6,000,000,000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3,00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등기부상 근저당권, 가등기, 신탁등기말소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소외 회사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부 동산은 그 소유자 명의는 F으로 되어 있었으나, 소외 회사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담보로제공되거나 매도 대상이 되는 등 사실상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처럼 사용되어 온 점,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또한 소외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저당권을 말소할 경우 피고는 사업비에 있어 이익을 얻게되는 셈이므로 별도로 잔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피고가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잔금 지급의무는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한 토지 소유자였던 I, J 등에게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책정된 대 금 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소외 회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보이는 대표이사 F, F의 처 K, F의 동생인 0에게는 앞서 본 O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한 바가 없는 점, 소외 회사는 2012. 1.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의 해지에 동의하고 위 계약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되 30억원을 지급받기로 정산 합의하였으므로, 위 계약의 매도 대상에 포함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사자간 거래 관계 또한 위 정산 약정으로 인하여 대체 또는 종료된 점,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3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별도로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촉구하거나 그 지급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매도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매매대금을 소외 회사 채무의 대위변제로 갈음하는 등 그 이익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킴으로써 이 사건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대

판사 이현경

판사 이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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