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6. 5. 30. 소외 회사 소유 서울 중구 H건물 제에이동과 제비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공동주택 27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46,936,301원으로 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는 2014. 11. 17.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중 B동 102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2016. 9. 8.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 B은 2013. 3. 23.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중 A동 305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10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2015. 3. 5. 2천만 원을 증액하는 계약서에 대하여 2016. 7. 11.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피고 C은 2013. 3. 30.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중 B동 202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2015. 5. 9. 2천만 원을 증액하는 계약서에 대하여 2016. 7. 11.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피고 D은 2013. 3. 16. 소외 회사와 A동 306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9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2015. 3. 12. 2천만 원을 증액하는 계약서에 대하여 2016. 8. 24. 확정일자를 받았다.
바. 피고 E는 2013. 3. 26.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중 A동 307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2015. 3. 12. 2천만 원을 증액하는 계약서에 대하여 2016. 8. 18. 확정일자를 받았다.
사. 피고 F은 2013. 3. 13.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중 B동 303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2015. 3. 12. 2천만 원을 증액하는 계약서에 대하여 2016. 8. 16. 확정일자를 받았다.
아.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