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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14』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2: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이면도로를 인계로 방면에서 권 광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표시가 없는 좁은 이면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602,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 고단 4199』

1. 2018. 3. 19. 자 범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9. 18:55 경 화성시 G 부근 편도 3 차선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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