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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472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경 피고인 소유의 대구 북구 D 토지와 E, F가 공유하는 G 토지 사이 경계선에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는 시멘트 담장( 길이 약 680cm, 높이 약 175cm, 두께 약 10cm) 을 위 D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는 이유로 철거함으로써, 위 D 토지와 G 토지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담장 손괴 부분 상황도, 담장 손괴 전후 사진 (5 장), 추가 현장 관련 사진 7 장, 지적도, 지적도 등본, 수사보고( 담장 손괴 현장 확인 관련 -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한 이 사건 담장은 지적도 상 나타난 위 양 토지( 대구 북구 D 토지 및 G 토지) 사이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현실상 경계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경계표라고 하더라도 담장 일부가 잔존하는 이상 그 철거로 인하여 해당 경계에 대한 인식 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건물 신축을 위하여 철거한 ‘ 이 사건 담장’ 은 그 현황만으로도 종전부터 위 양 토지 사이의 경계 부근에 위치하여 양 토지의 면적, 구획 등을 구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온 사실상 ‘ 경계표( 계표) ’에 해당함이 분명한 점, ② 이러한 사실상의 경계표가 비록 실제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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