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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29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에서 일하는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술을 먹고 걸어가던 중 낭떠러지로 떨어져 119 구급 대에 의해 경산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6. 01:15 경부터 01:20 경까지 D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 구급 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자, 그 곳에서 일하는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E(38 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진료를 담당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응급 실 현장 및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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