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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합64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03:1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후 병원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병원에서 대기 중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 위 병원 1 층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여행 보험사의 연락을 기다리던 중 불상의 무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화가 나 보호자 대기실 출입문 앞에 의자 8개를 쌓아 사람들이 열지 못하게 막은 후 에탄올 성분이 62% 함유되어 발화 가능성이 있는 손 세정제를 바닥에 뿌린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검정 비닐봉투, 종이 타월 6 묶음 이상을 " ㄷ" 자 모양으로 쌓아 두고 태워, 피해자 E 등 약 100 여 명의 병원 직원들과 200 여 명의 환자들이 있는 병원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 E가 급히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현장 임장수사), 수사보고( 범행장소인 D 병원 CCTV 영상 분석에 관한 건)

1. 현장 감식사진, 피의자 및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키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병원 1 층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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