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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202212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주식회사 신대륙에 대한 대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신대륙에 대하여 2007. 3. 7. 1,700,000,000원(채권번호 : US2-S029-L1)을, 2008. 4. 4. 800,000,000원(채권번호 : US2-S029-L2)을, 2008. 4. 4. 1,200,000,000원(채권번호 : US2-S029-L3)을, 2008. 4. 4. 40,483,671원(채권번호 : US2-S029-L4)을 각 대출해 주었다

(이하 위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그 중 하나의 대출을 지칭할 때는 해당 번호로 특정하여 ‘O번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D, E, F, G, H, I(이하 ‘물상보증인들’이라 한다)는 2008. 3. 31. 신한은행과 아산시 J 지상 건물의 각 소유 호실(D : 101호, E : 102호, F : 104호, G : 401호, H : 403호, I : 4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00,000,000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근담보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08. 4. 2. 신한은행에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2,600,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신대륙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한편 K은 2008. 4. 3., 원고 A은 2009. 10. 12. 신한은행과 이 사건 각 대출 중 번 대출에 대하여 1,040,000,000원을 보증한도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신한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및 피고의 변제금 수령 신한은행은 2010.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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