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신대륙에 대하여 2007. 3. 7. 17억 원(채권번호 : US2-S029-L1)을, 2008. 4. 4. 8억 원(채권번호 : US2-S029-L2)을, 2008. 4. 4. 12억 원(채권번호 : US2-S029-L3)을, 2008. 4. 4. 40,483,671원(채권번호 : US2-S029-L4)을 각 대출해 주었다
(이하에서 위 각 대출 중 , 항 기재 각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그 중 하나의 대출만 표시할 때는 ‘O번 대출’이라 한다). 나.
D, E, F, G, H, I(이하 ‘물상보증인들’이라 한다)는 2008. 3. 31. 신한은행에 이 사건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산시 J 지상 건물의 각 소유 호실(D : 101호, E : 102호, F : 104호, G : 401호, H : 403호, I : 405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K, L은 2008. 4. 4. 이 사건 대출 중 번 대출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 A은 2009. 10. 12. 신한은행과 이 사건 대출 중 번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신한은행은 2010.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금 채권 합계 3,740,483,671원 상당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마. K은 2011. 12. 12.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위 1억 원으로 이 사건 대출 중 번 대출에 전액 1억 원을 전액 충당하였다.
바. 피고는 2012. 2. 28.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 중 E 소유의 아산시 J 지상 건물 제1층 제102호에 대한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이하 ‘천안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배당금으로 172,693,090원을 수령한 다음, 위 배당금으로 번 대출에 57,014,795원을, 번 대출에 120,425,842원을 각 충당하였다.
사. 한편 원고 B는 2008. 5. 30. 원고 A에게 260,000,000원을 변제기 2008. 8. 30., 이자 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