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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가합2997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4,399,960원 및 그 중 338,726,071원에 대하여는 2017. 2. 9.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피고 A은 C이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후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합병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는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C과 피고 A 소유의 속초시 D, E, F의 대지와 위 대지들 및 G 지상 건물(위 대지들 및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조흥은행으로 하여 1999. 12. 17. 채권최고액 2,600,000,000원, 2001. 3. 22.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6. 10. 20. C에 2,49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0. 20., 이자율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고정금리 6.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같은 날 피고 A은 신한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되, 3,2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신한은행과 C은 2007. 10. 18. 이 사건 대출채무의 변제기를 2008. 4. 31.로, 이자율을 7.1%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신한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되, 3,23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신한은행은 2010. 11. 30.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 채권이 포함된 자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0. 12. 24. 신한은행, 연합자산관리와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연합자산관리의 지위를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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