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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1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 및 ‘D’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의 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9. 19: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H빌라 I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B 카페 J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K’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G 병원이요. 지어진지 6개월 된 병원이라. 딱 조리원은 참 좋은데. 원장 인성, 초음파 기계, 돌아가는 체계 진짜 비추에요. 원장을 믿고 애를 낳아야하는 판국에 인성이 저따위면 누가 어떻게 믿고 애를 낳을지 몇 십 년도 아니고 십 년 십 몇년 원장이 병원설립자라 그런지 어깨 힘 잔뜩 주고 곤조 부리고 안하무인 같은 인격 ’등의 내용을 적은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9. 19:33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B 카페 J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K’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저 같은 경우는 토욜뿐이 안되는데 여기선 토요일날 검사 아무것도 안되고, 평일에 하라고 되돌려 보내더라구요.’, ‘심지어 두 번째 진료라 전병원 검사결과지며 진료기록 다 갓고 와서 접수 때 카피까지 뜬다고 가져 갓으면, 확인이 바로됫던 건데, 상담실에 선 검사 토욜안하니 새로 일정잡자하고, 진료대기실 기다리라하고 뭐 제대로 돌아가는게 일도없는 느낌 ’, ‘춈파기계 정말 쓰XX중, 최고 쓰XX’, ‘원장 인성이 좀 덜된 것 같더라구요’, ‘아무튼 돈 되는 검사 다시하게하고 막 유도 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이 얘긴가 싶더라구요’, ‘실수 있을 적마다 산모 탓 쩔거 같은 원장ㄴ(원장년을 뜻하는 표현)’의 내용을 적은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0. 9:4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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